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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 면죄부가 아니라면 엄정한 추가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

면죄부가 아니라면 엄정한 추가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오늘(6)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자가 될 수 있은 한국인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의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확인된 웰컴 투 비디오 회원 346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수사의 주권를 한국에 둠으로서 철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손정우씨가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6개월의 복역을 마쳐 석방되었고, 여죄에 대한 죗값 역시 미국에서 받을 판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부가 아동 성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아동 성 착취 범죄에 관대한 처벌을 해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들끓는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원적 물음입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반면, 이번 손정우씨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지난 판결들을 돌아보면 법 집행자의 감수성이 시대적 감수성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가벼이 여겨선 안될 것입니다.

 

손정우씨에게 사법부가 직접 면죄부를 주었다는 오명과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손정우씨에 대한 엄정한 추가수사와 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밝힌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의 '발본색원'이라는 초기 목적을 절대 망각해선 안되며, 끝까지 추적해 아동 성 착취 범죄자들을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76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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