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법원이 항소심에서 가수 故구하라씨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최씨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가벼운 형량과 불법촬영 혐의 무죄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하라씨는 최씨에 의해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 당했고, 이를 제보해 연예계 생활을 불가하게 만들겠다는 최씨의 악질적인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가 최씨의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할 때, 최씨에게 적용된 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은 피해자의 상황과 진술을 도외시한 반쪽짜리 판결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해자 구씨는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과 상황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연인관계였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계악화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가 직접 불법촬영물을 언급하며 지우라는 요청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피해자 구씨가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재판부가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 사고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에겐 정의롭고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올바른 판결이라는 선례를 남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범씨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故구하라씨의 가족들과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날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이같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정의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반드시 상고하길 바라며, 대법원에서는 보다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