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주호영 원내대표의 가벼운 법의식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기에 관한 국회법 규정들이 대부분 훈시규정”이라며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국회법에 관한 가벼운 법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국회법을 ‘훈시규정’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낍니다. ‘훈시규정’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더 큰 법은 어떻게 인식하고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룰’입니다. 입법기관 스스로 기관 운영의 룰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는 개원 이후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조제3항에는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의 집회 일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15조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절차를 못 박고 있습니다. 제18조에는 의장 선거 시의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지만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입후보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에게 양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선 후 의장단 선출 전 열리는 첫 임시회는 김진표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개회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새 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원 당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단을 뽑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가벼운 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한 무거운 법임을 인지하고 국회법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