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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한 준법 개원, 이미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든 대안입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2061() 오전 1130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국회법 제53항에 의한 준법 개원, 이미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든 대안입니다

 

65일 국회개원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지혜를 모은 결과가 바로 현행 국회법이며,“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3항 역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라는 미래통합당의 비난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을 준수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책임하에 여야 협력의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5일 개원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국회법에 따라 68일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거는 협력의 정치에 따라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20206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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