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원회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원회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지난 11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고 면접 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2월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 논란 당시 방심위를 버린 상임위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동료 방심위원, 정치권과 언론계의 집중포화를 당하고 결과 발표 직전 공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방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지적에는 방심위에 공정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적반하장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공천 신청 철회 후 방심위 회의에 복귀하면서 비공개로 공천신청하고 입당 없이 무당적으로 심사를 받기로 했으나...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천 신청 자체가 방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떳떳하지 않은 처신이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상임위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방통위 법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힘써야 할 분이 지켜야 할 법과 가치는 내던지고 본인의 사익보호에만 급급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방심위는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졌으므로 즉각 해임을 요청하고 미래통합당은 전 상임위원의 추천은 물론 공천 신청과 철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0514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

게시글 공유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