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故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 위헌 결정, 참담한 비극을 잊지 않겠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한 시위참가자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바닥에 넘어져 아무런 저항조차 못하는 그에게 살수는 20초간 계속됐다. 두개골이 골절된 그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故백남기 농민이다.
사건 직후인 2015년 12월 백 농민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4년이 훌쩍 넘긴 2020년 4월 23일, 헌재는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8명, 반대 의견은 1명이었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6년 전 2014년에도 있었다. 2011년 11월 한미FTA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인해 뇌진탕을 입는 등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헌재는 직사살수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은 3명뿐이었다. 이후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따른 피해는 백 농민에게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집회에서도 반복됐다. 헌재의 뒤늦은 결정이 못내 아쉬운 이유다.
그동안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며 백 농민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등이 권고됐다. 또 당시 백 농민의 병원 이송 이후 청와대와 경찰의 개입이 있었고, 사인을 은폐해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백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의 진상조사 및 경찰의 권고사항 수용 등에 더해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일 것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2018년 최루액 혼합 살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다 엄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故백남기 농민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모든 참담한 비극을 결코 잊지 않겠다.
2020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