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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재판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75세의 고령이라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줬다. 납득할 수 없다.

 

75세의 고령이라는 김 회장의 드러난 혐의는 20대 비서 성추행 29차례, 가사도우미 성폭행과 성추행 13차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시대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판결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교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다.

 

재판부는 재벌 판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나라이다.

 

 

2020419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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