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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숙원사업인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예산”을 왜곡한 구리시 나태근 후보와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숙원사업인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예산을 왜곡한

구리시 나태근 후보와 미래통합당을 규탄한다

 

구리시 미래통합당 나태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구리 ~ 안성간 고속도로 국비 9.648억원 확보라는 내용을 확인도 않은 채, 허위사실로 호도하고 대량의 문자를 살포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나태근 후보측은 구리-안성 고속도로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건설 예산도 구리 관련 부분은 61억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며 윤호중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고 까지 했다.

 

하지만 윤호중 후보는 정부 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반박하고 있다. 인용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으로 별도 예산코드(1532-380)까지 있는 진행 중인 사업임을 정확히 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안 122페이지에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액이 9,648억에 달해서 허위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리 관련 예산이 61억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고덕대교(가칭)14공구 사업예산만 2020년 예산포함 1,712억원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이후에도 1,885억원이 투입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포함한 대량 문자를 발송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된다.

 

선거 직전 열세인 후보가 앞뒤 없이 저지르는 최후의 발악처럼 보인다. 하지만, 악의적 선전과 치졸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 숙원사업을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뿐이다.

 

양식이 있는 후보라면 윤호중 후보가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오히려 야당이지만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적 호의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미래통합당 중앙당도 한심하다. 초보 정치인의 주장을 확인도 않은 채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

 

나태근 후보는 더 늦게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리 시민들께 사과하고, '구리 ~ 안성간 고속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라. 그것이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0414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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