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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종훈 민중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선거법 위반이다

김종훈 민중당 후보,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선거법 위반이다

 

김종훈 울산동구 민중당 후보는 예비홍보물과 책자형선거공보에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라는 사업명목으로 국비 1603억 원을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1603억 원은 자율운항선박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전체 예산이다. 김 후보가 홍보하는 울산 동구에 건립될 자율운항선박실승센터 사업 예산액은 188억 원에 불과하다. 이 센터 사업은 자율운항선박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일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마치 울산 동구에 전체 예산 1603억 원을 모두 본인이 유치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안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끝까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 후보는 선거사범으로 적발되더라도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가.

 

김종훈 후보는 더 이상 유권자를 속이지 말고 사퇴하라. 본인의 과욕으로 벌어질 수 있는 재·보궐 선거 비용은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202041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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