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서산·태안지역에서 배포되는 괴문서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산·태안지역에서 괴문서가 유포되고 있다.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태안 지역의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괴문서에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다(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또한,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도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제255조 제1항 제12호, 제88조).
당선무효 형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다.
서산시와 태안군 선관위,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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