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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서산·태안지역에서 배포되는 괴문서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서산·태안지역에서 배포되는 괴문서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산·태안지역에서 괴문서가 유포되고 있다.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태안 지역의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괴문서에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다(255조 제2항 제5, 93).

 

또한,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도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255조 제1항 제12, 88).

 

당선무효 형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다.

 

서산시와 태안군 선관위,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04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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