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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대변인 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관련

송갑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관련

 

정부는 오늘(3)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2020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적용 제외 방안, 최근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보완 방안 등은 추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난에 맞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추경을 포함한 32조원의 자금 지원, 기업구호를 위한 긴급지원자금 100조원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많은 분들이 대출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현장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게 새기고 있다.

 

엄중한 경제위기 속 우리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제 때, 제대로 작동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도 부탁드린다.

 

20204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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