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해서는 안된다
어제(2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씨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원만은 여전히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이 드러났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돈으로 기각을 산, 전형적인 유전무죄 기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디지털성범죄를 얼마나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SNS에 이미 영상이 유포된 이상 얼마나 더 퍼져나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는지의 여부는 정상참작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반성’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근의 n번방과 같은 사상 초유의 디지털 성범죄로 발전한 밑바탕이 된 것임을 사법부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대함도 적절할 수 없다.
법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대하길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