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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을 기만한 막말 민경욱 후보, 선거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라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을 기만한 막말 민경욱 후보, 선거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라

 

막말로 컷오프 됐다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회생시킨 민경욱 후보가 이번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법적 처분의 위기에 놓였다.

 

민 후보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선거홍보물에 기재했고, 인천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했다.

 

위법 사실을 확인한 선관위가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 하거나, 고발 조치 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 후보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사회적 혼란과 예산 낭비 등 많은 파장이 국민의 몫으로 떠넘겨진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표해 진실을 호도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과 같다.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당과 후보는 자질과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후보를 회생시킨 당 대표의 자질 또한 엿볼 수 있다.

 

후보자와 당은 선거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허위사실 공표가 고질적인 선거 병폐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권자의 의식이 높아졌다. 선거의 주인은 후보가 아닌, 언제나 유권자인 국민이다. 민 의원은 유권자가 주인임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 했다.

 

국민은 유권자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기만하는 후보를 구별해 낼 것이다. 선거는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 선택 받아야 한다.

 

 

2020325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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