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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화 청년 대변인 논평] 민식이법이 안전운전 문화의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식이법이 안전운전 문화의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다시 한 번 김민식 군의 명복을 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신호등을 설치하고 스쿨존 내의 불법주정차 방지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쿨존 안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보행로 확충과 안전운전 의무 대폭 확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방안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운전 의무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왔다. 민식이법이 보행자 중심의 안전운전 문화가 확실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멈추면 주변의 모든 차량도 함께 멈추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는 우선 정차한 후 진입하는 등의 안전운전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경우 해당 차로와 옆차로의 차량은 우선 정차 후 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안전운전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20152019) 250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운전 의무의 철저한 이행만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민식이법이 우리나라에 안전운전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에 관해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2020325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장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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