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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5)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 발짝 더 내딛은 셈이다. 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만들어낸 편집물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가 제작되며 온라인상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등 신종 범죄가 급증했다.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을 살피며 그들의 삶에 실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035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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