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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기준만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7월 총파업대회 관련 52건의 집회신고 가운데 60%에 달하는 33건의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경찰은 교통방해는 물론이고 음주·소란·노상방뇨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이 학교시절 배운 도덕 교과서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더욱이 최상위 법인 헌법을 무시하다니 어이상실입니다.

 

더욱이 음주나 소란, 노상 방뇨 우려 등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니 월권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국민은 경찰의 불법적 행태를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237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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