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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는 법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법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제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거부 의사를 존중해, 공탁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배상안을 억지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배상금을 억지로 들이미는 것은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행패입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변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이럴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피해자들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굴욕적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습니까?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입니다.


가해자 일본을 위해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굶어 죽는 한 있어도 그런 돈 안 받는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을 섬기겠다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2023년 7월 4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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