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이도운 대변인은 임명 직전 부랴부랴 농지를 증여하면 그만입니까?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부인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농지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도운 대변인의 부인은 지난 2005년 충남 태안군 소재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있다가 이도운 대변인의 임명 직전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도운 대변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뻔뻔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은 상속 등을 제외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위탁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정말 문제가 될 것을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왜 대변인 임명 직전 부랴부랴 가족에게 농지를 증여했습니까?
LH 사태를 계기로 더욱 높아진 국민의 기준을 알면서 농지법을 위반해놓고 어떻게 정부의 대변인을 맡았는지 기가 막힙니다.
부인의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몰랐으니 그만’이라는 이도운 대변인의 발뺌은 역시 윤석열 정부의 사람답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부인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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