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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조선일보는 기사를 삭제하고 김성주 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조선일보는 기사를 삭제하고 김성주 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오늘 새벽 조선일보가 민주유공자법을 폄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유공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내용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중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의 경우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 심의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대상자가 아닙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민주유공자법을 폄훼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조선일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사 삭제와 당사자인 김성주 의원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0236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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