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5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직의 이유일 순 없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재승인이나 재허가 심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야 하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면직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엄정 중립을 지켜 심사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에 중립을 지키고 개입하지 않았던 것을 면직 사유로 본다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위원장이 심사에 개입해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꼴입니다.
또 법원은 재승인 심사에서 한 위원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개입하도록 종용하지 않아서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착됩니다.
재승인 심사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고 월권행위입니다.
자칫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