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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비난하며 겁박하지 마십시오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비난하며 겁박하지 마십시오

 

어제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합원 개인이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에 걸맞은 수준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각자 책임의 원칙을 인정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쟁의행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함께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개별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판결을 선고할 뿐입니다.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로 비난하거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법률에 따라 판단했을 뿐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 판결에 관한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의도를 들먹이는 것은 대법원의 내부 논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외한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공격하기 위해 모른척하며 겁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보다 명확하게 조합원의 각자 책임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무조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인 각자 책임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야당과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애꿎은 대법원을 욕하기 전에 우리 국회가 노동 현장을 바꾸고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지 먼저 반성하기 바랍니다.

 

202361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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