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대법원은 현대차 소송에서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방지하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합법 파업 보장법은 불법’이라고 낙인찍어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협박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했다며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고,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이라는 인신공격에 나섰습니다. 공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의 억지 주장과 궤변을 멈추고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처럼 고작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일 뿐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권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자는 때려잡아야 할 범죄자나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국가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한 사람인 노동자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