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의 MBC와 국회 압수수색은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오늘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MBC 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기자의 휴대폰,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물론 국회 사무처, 나아가 MBC 뉴스룸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제까지 무수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인사청문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자와 언론사, 국회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자료가 개인정보입니까? 앞으로 인사청문자료를 기자들이 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프레임을 씌워 기자를 탄압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수사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나아가 국회 인사청문회 및 인사청문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입니다.
더욱이 압수수색을 받은 기자는 과거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했던 기자입니다.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다음 화살은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독재라는 표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