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합법파업 보장법 오명 씌우기를 즉각 멈추고, 정당한 노동권 보장에 협조하십시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합법파업 보장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자들의 손배,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합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까지 고통에 신음해 왔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부까지 나서서 모든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며 박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자리를 잃어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회의 입법으로 지킬 것입니다.
환노위에서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공들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사의 의견을 고루 담아내기 위해 입법공청회, 토론회, 수차례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심사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해 온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업의 편에만 서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으려고만 합니다. 심지어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킨다며 입법안에 오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이 가당키나 합니까?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에게는 기업주만 국민이고 노동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노동권을 억압하고 노동현실을 오래 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인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파업 보장법에 오명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