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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야간 집회 금지 추진,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습니까?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야간 집회 금지 추진,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는 정부여당이 되려고 합니까?

 

또한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과 일몰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백히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조항을 되살리려는 심산입니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합니다.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 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352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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