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 윤석열 정부의 법 적용은 내 편 네 편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상황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교체된 변호인단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야 부랴부랴 제출했고, 심지어 법무부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가 된 국가 기관으로서 당연히 승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재판부가 법무부 변호인단을 질책하겠습니까?
지난 1심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을 법무부가 전격 교체했을 때부터 예상했지만, 변호인단의 무성의에 실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패소할 결심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된 원고의 눈치가 보이고, 법무부 장관이 된 피고의 이익이 달려 있어서, 정해진 각본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윤 전 총장 측 증인들이 강변하는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중대한 직권남용의 비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일갈했습니다.
중대한 징계 사유를 놓고도 징계권자의 패소를 위해 애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 적용은 왜 내 편 네 편 다릅니까?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 법무부의 본분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공정한 법치의 시작은 ‘살아있는 권력’을 겨눌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했음을 재판부 앞에 입증하십시오.
2023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