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외교부는 법원의 음성감정 제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에 대해 음성감정을 제안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허위보도라며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놓고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이 음성감정을 제안했겠습니까? 고소해놓고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무엇입니까? 법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듣기테스트시킨 것도 모자라 법원도 듣기테스트를 시키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바이든’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자격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외교부가 ‘대리소송’하는 모습도 창피합니다.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부족해서 법정을 코미디로 만드는 정부의 철면피에 기가 막힙니다.
음성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처럼 음성감정도 거부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망신을 피하는 길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