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걸러내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낙찰자금은 4억 원 한도에서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와 절절한 호소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정부 기준으로는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법인지, 걸러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도 애매모호 합니다.
전세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서민 임차주택의 ‘면적・보증금’ 등 모호한 기준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는 요건이 없습니다. 책상머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세워, 억울하게 배제되는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 될 일입니다.
사기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각 피해 사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의 철저한 검토와 현장 의견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