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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창원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판결은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판결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원청 기업은 이미 지난 202140대 노동자가 화물차와 부딪혀 사망 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입니다. 당시 원청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건 이후에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해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재판부가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를 막지 못한 경영자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에 대해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과도하다는 말이 나옵니까?

 

경영계는 이제라도 산업안전 예방 준수와 책임을 강조한 사법부의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이십시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아닌 현장의 산업안전 강화에 더 힘쓰길 바랍니다.

 

20234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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