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발 사주’ 혐의 없음, 검찰에게 부끄러움은 사치입니까?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비위 혐의 없음으로 감찰을 종결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이고, ‘네 편 유죄, 내 편 무죄’의 전형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검찰의 감찰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직 검사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모해 현 야당 인사,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음에도 검찰은 비위 혐의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입니까?
법원의 선고도 나오기 전에 미리 ‘셀프 면죄부’를 준 검찰이 과연 법을 집행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에겐 부끄러움조차 사치인 듯합니다.
손준성 부장에 대한 재판을 통해 고발 사주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고, 검찰의 정치개입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검찰의 면피성 감찰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감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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