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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6년 12월 22일 0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국민과 가장 관련이 많은 법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다. 제안배경은 우리나라가 특유의 인정주의로 호의보증이 많이 있다. 친구, 친척이 보증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해주고 예기치않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증제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증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의 액수를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보증만 서면 보증을 선 내용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을 섰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보증설 때 보증을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서면으로 특정이 안됐을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보증 한도를 특정금액으로만 하도록 했다. 보증기한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을 설 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증인이 보증을 서는 대상자인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신용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증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증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앞으로 보증제도를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보증인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입법배경을 보면 통상협정이 많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자문시장개방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시장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조성하고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외국법자문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ㆍ외 기업이나 필요한 사람이 외국법 자문을 할 때 지금은 로펌에 있는 외국변호사에게 비용을 주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외국법자문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격요건도 규제를 하고, 사무소도 설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외국법자문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적법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내소비자도 보호를 하고 법률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호관찰자에 대해서 보안장구를 사용할 근거가 없다.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자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거나 공무집행을 할 때 보안장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근거가 없어서 인권침해의 제기가 있었다. 보안장구의 사용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법은 내년상반기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


 


2006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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