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2월 21일 9:00
▷장 소 : 국회기자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지만 별 성과없이 끝났다. 예산안 처리가 자꾸 늦어지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포기하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부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일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말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어제 예결위, 재경위,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못한 것을 보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상 예산안을 볼모로 삼아 당리당략을 관철시키려는 계산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목사님들이 사학법 불복종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그런가 하면 사학법을 지지하는 7개 종교단체가 공동으로 낸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사학법을 흔들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읽어봤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특정한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7개 종교단체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이다. 사학법 때문에 종교계까지 양분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학재단 관련 인사들만 찾아다니면서 모두가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 모두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무엇보다 학부모, 교사, 학생, 고학력층과 여론주도층이 압도적으로 현 사학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한나라당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방형 이사제가 위헌이라면 한나라당은 한 두달 뒤에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헌재가 개방형 이사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까봐 서둘러서 무리하게 억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도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호소한다. 사학재단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자. 나라살림인 예산안과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해 놓고 필요하다면 사학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자.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를 살리는 좋은 대안에 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도 사학법을 양보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여름 대통령이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은 사학법 재개정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지만, 부동산대책 관련법을 위해 타협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학법 재개정 주장, 개방형이사제 폐기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규정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린다. 우리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일수는 없지만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국회에서 얼마 전에 비정규직 3법을 처리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당은 이런 변화를 매우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인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집값을 잡기 위해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는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전월세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오르는 것에 대해 최근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이 법을 고쳐서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세입자가 바뀔때도 적용받게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교류됐다. 이를 법으로 규제할 때, 시장에서 어떤 반응과 충격이 올지, 부작용은 무엇일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월세 안정대책을 만들도록 작업중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현안보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모든 법이 급하지만 가장 시급한 법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는 예산부수법안이다. 국가정책사업 지원 및 금년말 일몰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드시 이번 회기 내 입법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감면을 하는 것이다. 금년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고 모두 과세로 전환되어 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어려운 계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지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시 헌법과 국회법의 미비로 여러 논란이 많았다. 새로운 헌재소장 지명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재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때는 국회법 제65조 2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소관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법사위에 와 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만 새로운 헌재소장이 새로운 국회법에 따라 한번의 인사청문회로 국회 절차를 마치게 된다. 빠른 시일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상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12월 15일을 넘긴채 어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예산안 처리 합의가 타결되지 못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까지 많은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며 그 사회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법 제54조에서 12월 2일을 법정시한으로 규정한 것도 이같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 당장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산 확정 후 예산공고, 집행계획 수립, 분기별 배정 계획 작성 등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된다. 예산안의 처리 지연은 집행준비를 부실하게 하고, 그 결과 연도 중 잦은 계획 변경 등의 부작용과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두 번째로 현행 지자체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12월 21일까지 예산 의결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중앙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중앙의 국고보조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지자체는 다음 년도 중 추경예산을 다시 편성해 뒤늦게 확정된 국가예산을 반영하는 모순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셋째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공기업도 정부예산 통과가 지연되면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내년 초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확정된 예산 내용을 반영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 재경위, 법사위 등 상임위를 발목잡고 정상가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효과는 예산안을 연계한 꼴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계속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대표적인 잔재이다. 과거의 낡은 잔재부터 털어야 한다. 국민의 땀으로 이뤄진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루빨리 예산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조속한 시일내 예산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부도공공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이다. 이법은 주택매입 사업 시행자가 부도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차인을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5만 세대를 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겨울철에 난방도 안되는 열악한 주거여건에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곳까지 있어 조속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연내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건교부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현재 쟁점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다. 연내 통과되어야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보건복지와 노동에 관련된 법안은 금년 내 처리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다. 국민연금법의 개혁은 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도입될 시점에 인하되어 도입되어야만 국민연금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내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년에 여러 정치적 쟁점이 많아 사실상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정치쟁점화되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올해안에 개정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가 12월 31일이다. 이것의 후속조치로 동 법 주요내용이 건강보험법으로 개정 통합되는데, 시한만료를 넘기게 되면 혼란이 야기되어 내년부터 보험료 산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노동과 관련된 여러 법이 그렇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등 시한만료이거나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7. 1.1부터 혼란을 야기할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법들은 한나라당도 중요성이나 재개정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 다른 법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한시바삐 한나라당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 이런 논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 노사대합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비정규직 입법 이후 파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많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대합의를 단위사업장에서 이뤄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한나라당은 이제 소수 기득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사학법 개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다. 이는 위헌소지가 있는 것보다 훨씬 사학의 이익에 기울어진 법으로 좋은 절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절충을 위해 좋은 개정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지금 사학법 개정안으로 종교계가 양분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해 더 세게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현재 사학법 개정 상태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여론의 양분 상태에 있다. 물론 위헌 재판도 기다려야지만 우선 정치적 절충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화합의 길로 모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 논의를 보면서 소수 기득권층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민생법안,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많은 민생법안이 있음에도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런 부분도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급급하다. 저는 이런 사학법 재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 등을 심의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소수 기득권 층만 옹호하다 보면 국민이 아픈 곳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한다. 빨리 사학법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민생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
▲장경수 부대표
연말연시는 나눔과 봉사의 미덕이 중요한 때이다. 그러나 일부 몰염치한 사람때문에 나눔과 봉사의 숭고한 뜻이 왜곡되어 매우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잇따른 성추문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당차원에서 이번 주를 전당원 봉사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자신들의 추태가 밝혀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다. 나눔과 봉사는 추태를 덮는 도구가 아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추문, 강간미수, 술차리 추태, 골프장 추태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말없이 평생을 나눔과 봉사로 살아온 많은 분들의 명예를 더립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할 것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전자팔찌를 시급히 차야 할 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은 아무리 추태를 부려도 징계하지 못하고, 힘없는 원외 위원장은 즉각 제명하여 어물쩍 넘어가려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나눔과 봉사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2006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