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 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2006년 8월 28일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김한길 김형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