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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28일 13: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측으로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과 통신ㆍ방송 융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FTA 통신분야 2차 협상 결과 등 3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과 정책을 조율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문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되 본인이 확인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필명을 이용하거나 별도의 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은 포털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가 30만명, 미디어의 경우 일일 방문자 수가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명제 의무화 대상 포털 사이트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현실적인 개인 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 문제와 그로인해 야기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균형을 맞춰서 한계를 정하기로 했다.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터넷 피해는 조기에 확산되고, 확산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명예훼손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재판 절차를 걷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로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제도에서 조정결과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사과나 조정안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조기에 진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타 방송ㆍ통신융합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11시부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방송ㆍ통신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방송ㆍ통신 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를 가급적 금년 내에 합의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ㆍ통신융합 논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당에서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방송ㆍ통신융합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2006년 7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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