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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기본보육료 시범사업계획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27일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당정, 유아 기본보조금제도 시범사업 실시 합의
   - 기본보조금 제도 본격도입에 앞서 질 관리(Quality Control)에 대한 사전 검증 추진 -


❏ 오늘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이은영 의원)는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와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보육시설은 그동안 급격히 팽창하였으나, 민간위주로 확충되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2%, 아동수로는 11.3%에 불과하여 공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 유치원의 경우도 국공립은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위주로 확충되어 도시지역은 사립 비중이 높은 상황임. 국공립유치원 비율은 52.4%이나 아동 비율은 27.2%임.


❏ 민간시설 이용 아동은 국공립에 비해 높은 보육료를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교사들의 임금 등 처우도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격차가 많음.


❏ 당정은 민간보육시설․사립유치원 이용 아동도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교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을 ’06년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과 부모          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06년부터 실시 중
     ※ 표준보육비용은 아동1인당 적정보육비용으로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 시범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각 권역별 1~2개 지역을 선정하되, 시범사업의 검증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시설은 시범지역 내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시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아동(3~5세) 1인당 42,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 한편, 시범지역 내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하여 이원화 하되, 보육료 상한액은 해당 지역여건, 보육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07년 하반기에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지원에 따른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유아기본보조금 본격 도입시 반영할 계획이다.


 


 


 


2006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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