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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간담회 및 상징물 전달식



▷ 일  시 : 2006년 5월 4일 (목) 14:00
▷ 장  소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실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우윤근 법사위간사, 우제항 부정부패비리조사단장, 정성호 의원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김성호 사무처장, 성해용 상임위원, 김상도 법무관리관, 이영근 정책기획실장, 정기창 제도개선단장, 홍현선 홍보협력단장, 채형규 보호보상단장, 김상식 기획조정관



◈ 깨끗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간담회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국가청렴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방문해주신 정동영 당의장 및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2년 1월에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하였으나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국가청렴위원회로 작년에 7월에 새롭게 재출발하였다.
저희 국가청렴위원회는 법상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정부,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공공분야 분야의 청렴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으나 국민들의 시선에는 모자라다는 인식이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소임 다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정성진 위원장을 비롯한 국가청렴위원회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청렴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곧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청렴도로 세계1위인 핀란드는 아주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지만, 국가경쟁력 잠재력은 세계 1등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을 보면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이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출범하고 그동안 노력해주신 결과로 우리나라의 TI지수 순위가 아직 선진국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후진, 중진을 넘어서서 선진국 문턱을 바라볼 정도가 되었다. 159개국 가운데 40등이면 중상층으로 25%안에 든다.
2년 전 국가청렴위원회가 서울역에 있었을 때 방문한 적이 있다. 이쪽으로 이사 와서 처음 방문 드린다.


국가청렴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중앙부처, 중앙의 기관들은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에 지방에 가면 현장에서는 변화의 체감이 약하다. 실제 증거도 있다. 예를 들면, 지역에 이른바 아직도 토착비리라는 것이 수십 년 묵은 뿌리를 갖고 있다.
증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2002년도 뽑혔던 제3기 지방자치단체장 248명 중에 최근 울릉도 군수가 지난주에 구속되는 등 무려 79명, 32%가 크고 작은 법률 위반으로, 또 그중에 대다수가 뇌물죄, 금품수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사실은 부끄러운 통계지만 단체장 10명중 3명이 사법처리 되었다는 현실은 아직 지방의 청렴도는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방의 토착비리와 지방자차단체장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패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하는 제도개선과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


최근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주도하셔서 주민소환제를 행자위에서 처리하였다. 여야간에 원만히 합의가 안 되어 한나라당은 불참하고 반대했지만, 주민소환제가 입법되었다. 동시에 입법하려고 했던 것들이 독립감사관제도, 정보공개청구권확대에 관한 법 개정, 지방의회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등 이런 것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입법이 될 것이다.
법 하나로 다 해결 될 수는 없겠지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방자치의 비리구조를 바로 잡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린다.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방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114조이다. 전체 행정공무원 40만중에 32만명이 지방공무원이다. 그런데 24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독립감사관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75%는 총무국장, 인사계장 등의 겸직이다. 독립감사관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관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외부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으로 채용되고 그 감사관이 단체장 산하가 아닌 지방의회 직할로 둠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율적 감사관 활동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부패나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정보공개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의 건설분과위원 중 14명이 건설위원인데 7명이 건설사업자이다. 서울시의회 건설분과위원회 위원의 절반인 7명이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서울시 공사를 얼마나 수주했는지 서울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국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지만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 지방의회가 그동안 명예직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의 연봉이 6천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 정도면 영리행위는 제한해야 한다. 의원을 하면서,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서울시 공사를 수주하는 이런 부패구조, 비리구조를 놔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신축청사를 발주했는데 그 당해 시의회 의원이 수주했다. 이런 현실이 버젓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부패척결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열심히 일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질의응답


▲ 우윤근 법사위간사
오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가청렴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부패척결이야말로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어떤 정부보다도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관련한 잡음과 비리, 공천비리를 넘어서 매관매직 단계까지 이르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의 부패뿐만이 아니라 정당정치에서 일어나는 부패도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치분야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공천비리, 매관매직과 관련한 부패를 좌시할 수 없다.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사회 부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과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패방지와 척결을 해야 한다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 (우제항 부정부패비리조사단장)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전의 권력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대통령의 권력이 90으로 집중되었는데, 요새는 중앙에 국회도 있고 언론기관, 시민단체와 시민의식이 있어  대통령 권력이 많이 줄어가는 추세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함에 따라 30%가 가까이 지방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그 권력도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지역별로 1당 독재로 가고 있고, 지역언론은 견제기능이 약하고 시민단체도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청렴도를 보면서 부패고리지수를 비교하면 과연 어디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중앙과 지역을 나누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현재 지방에 견제수단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의회 기능을 저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앞으로 계속 지방분권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분권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을 청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말해 달라.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방지장치가 미흡한데 실제로 평가해 보면 중앙기관은 대단히 향상도가 크지만 지방은 지역에 갈수록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정책기구인만큼 크게 2가지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제도개선장치다. 대책을 수립해서, 그동안 위원회 출범이후에 여러 제도개선권고가 42건이었는데 대다수가 지방행정관련 내용이다. 그리고 600건의 과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정부 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도 지난해 9월에 올려 검토 진행되고 있다.
감시관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기구가 없어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있다.
23개 지역에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비리신고를 받고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원, 경찰, 검찰에 요청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선거제도와 관련이 많다. 아시지만 선출직 단체장, 의원들이 결국은 당선 이후에 인사비리나, 인허가 관계와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리적인 부분에만 호소하는 것은 어렵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인 후원회 제도, 공천제도 등에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정동영 당의장)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실적이나 보완점을 중점으로 이야기해 달라.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지금 지방부패가 심각하다. 지방부패를 줄일만한 정부기구가 없다. 국가청렴위원회도 지방조직이 없다. 순회한다고 하는데 순회버스도 없지 않은가. 지역의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을 그냥 정보 수집하는 그 정도다. 그 정도로 지방부패가 잡아진다고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다.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방의 여러 가지 정책이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들이 많다.  인허가 단계에서 지나치게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아예 부패유발요인이 크니 이런 정책은 취하지 말라고 지방의회나 정부에게 권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하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직 없다.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이제 시작단계다. 법과 제도의 개선단계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과도한 재량, 또는 애매한 자치법규를 이용해서 부패요인을 조성한다면 사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이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불법로비에 대한 규제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중앙정부나 의원에 대한 로비도 심각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작은 지방에 있어서 인척이나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지역네트워크가 작은 지방사회에서 불법로비를 통해서 정책, 업무집행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다. 그중에 한 예를 들면 선거운동을 지금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하는데 그 지방의 기업인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물론 불법정치자금을 대는 것도 문제지만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내 공로로 공사 하나는 우리 회사에 달라고 하는 교환조건을 거는데 그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가.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로비를 합법화해서 불법요인을 없애자는 것은 이은영 의원께서 평소에 관심을 법안을 만들어 주고 계신다. 여론과 학계 의견을 듣고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른 문제로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로비활동을 합법화해서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서 반영할 계획이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운동한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지방정부의 사업을 따내거나 이권을 받지 못하도록 이번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적조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실무적인 법안과 관계기관의 감시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저희들도 실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 (김성호 사무처장) 내부고발자가 45건이 있다.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정당에서의 부패 등 일반분야, 공익신분에 비해서는 법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사실상 도와주려 노력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 (정동영 당의장)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지켜보면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항에 어떤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되는가.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공공분야로 정당, 정부관련 분야다. 부패방지법이 두 개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령 정부기구나, 중앙이나 지방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를 보상, 포상, 신변보호 등으로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애로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공공분야가 미치지 않는 사립학교, 보건위생분야, 사기업 등이다. 사기업에 대한 신고 있어도 그에 대한 보상하거나 보호할 장치가 법률적으로는 현재는 없다. 사학비리고발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


- (정동영 당의장) 국가청렴위원회는 법안제출권을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 하는가.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법안을 낸다. 부패방지법을 개정해서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로 확대해야 한다.


- (정동영 당의장) 공공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의 경우 비리에 연루된 사람도 비리자체에 대한 면책, 정상참작을 통해 보상과 보호의 대상자가 되는가. 본인이 참여자인 경우를 말한다.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그렇다. 지금 법률에 다르면 공공분야에는 부패와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고, 감면이 되기도 한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제보자가 검찰에 알려준 경우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가볍게 처리된 사례는 있다.


- (정동영 당의장) 사실은 정당부패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허무주의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무감각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째되었든 정당부패가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선출공직부분에 대해서 공공연히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국민전반의 부패청산의 문화가 필요할 텐데 그 문화를 허물어뜨리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선거혁명을 통해서 적어도 선거에서 돈과 부정부패는 추방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곰탕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벌금을 50배로 물로, 신고하게 되면 50배를 보상을 받고 해서 선거가 깨끗해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는 현상이 최근의 구청장, 시장, 군수 등 이런 공직을 3억, 4억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시도, 또 실패한 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해서 공천되거나 당선된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게 공천 받고 당선되었겠느냐는 문제에 대한 회의가 만연되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의 정당성, 공직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문제다.


여기에 제일 장애물이 내부고발자 문제다. 공공관계에 있는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천과 관련해서, 얼마전인 10년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직도 사고팔았다. 그렇지 않은가. 비례대표 30~50억으로 말은 헌금이지만 그것도 매관매직의 한 변형형태였다.  그러나 몇 년 사이에 정치개혁으로 엄청나게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를 돈 주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시대는 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개혁, 정치혁명이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도 너무나 충격받은 나머지 감각이 없는 것 같다.


조선말 등 어떤 왕조가 허물어질 때 보면 공직을 사고파는 행위가 횡횡하는데 21세기판 매관매직이라는 것은 공적1호다. 이 부분에 청렴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하고, 지역에 기관이 필요하면 기관을 설치해서라도 감시에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경찰, 검찰로만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 경찰 시퍼렇게 있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한 빙산의 일각밖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정당에서 인지하기 전에 검찰경찰에 공천매매를 인지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까지 말씀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고발한 예 말고 검찰경찰이 스스로 인지해서 매관매직을 파헤친 사례가 없다. 심각하다


이럴 때 국가청렴위원회가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공직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조직이 200명뿐으로 작지만 위원장께서 5월 선거기간 중에라도 시장군수구청장 자리를 사고파는데 21세기에 말이 되는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해서 엄정하고 냉혹하게 뿌리 뽑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는 공천부패와 관련해서 공천장사와 관련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을 때 이것을 감면, 보호하는 특별조치법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부패방지법 상의 내부고발자보호법과 정당분야에 있어서 공천거래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내부고발을 해서 공천부패를 드러낸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이 조항의 입법기술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불법 선거에 관련된 자의 자수, 고발에 협조한 사람의 형을 감면하는 것은 현재는 운영상 기소유예 정도밖에 없다. 만약에 그런 방안을 법제화해서 법을 만든다면 고발을 하거나 부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다만, 정치 분야의 우려할만한 사태에 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두 가지만 건의하겠다.
실제는 그런 사태가 정당의 기초단체의 공천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국민들과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재고할 여지가 없겠느냐는 국민의 여론을 참작해 달라.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정치부패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기본적 진술만 받아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조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저희 위원회로서는 지분과 기구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다음에 부패방지법을 개정할 때 조사권 확보가 되어야만 제대로 부패방지와 견제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우윤근 법사위간사) 여당에서 작년에 입법 개정한 과정에서도 조사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특히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한다면 민간분야 중에서 공익성이 강한 사립학교, 재단법인, 정당도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 이에 관한 특별법을 당리당략이 아니라 부패척결, 공당의 부패척결이야말로 국가전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서 입법하고자 한다.
청렴위원회에서 내부고발자보호에관한 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앞장서왔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같이 신중하게 당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했으면 한다.


- (정동영 당의장)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청렴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보호에 관한 보완입법과 청렴위원회의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 부여의 문제, 그리고 정당부패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련입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청렴위원회의 조사권이 곧 정당부패방지와도 연결이 되도록 청렴위원회에서도 이른바 민간분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분야도 넣었으면 한다.
저는 청렴위원회의 활동범위 속에 정당이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위생, 보건, 환경, 사학, 정당부패에 대한 부패행위개념의 확대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특별법 형태로 해야 형법상의 공범관계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묶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기초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문제에 대한 지적은 내부에서 심각하게 재검토하도록 하겠다.


- (정성호 의원) 내부고발자보호에관한법률은 이미 제가 성안을 해 놓았고 위원장께서도 보셨을 것이다. 아시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쪽에서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압박을 받았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위공직자를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소한의 조사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정당문제도 법안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청렴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정부안은 시간이 걸리겠고 당과 협의해서 하면 되겠다.


- (정동영 당의장)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관련해서 최근 행자위를 통과했다. 그 관리주체를 청렴위로 이관하는 것이 들어 있는가.
= (김성호 사무처장) 공직자윤리법은 행자부에서 통과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공직자 재산등록문제는 공직윤리의 감시통제의무가 행자부에 일부 남아있고, 국가청렴위원회에 이관된 것도 있어 이원화되어 있다. 통합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기존의 권한을 넘기려 하지 않는다, 국가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윤근 법사위간사) 무엇보다 지금 지방정부가 지금 견제받지 않는 그런 지방의회와 같은 정당의 소속이 되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정부의 시장군수의 1/5이 사법처리가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경악할만한 일이다. 20%가 범죄자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문에도 나왔지만 80%정도가 관광, 해외연수를 해도 통제받지 않는다. 차제에 청렴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 정동영 당의장
주민소환제 안되리라고 보았지만 우리당에서 해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열린우리당에 맡기시면 200% 해내겠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공부가 되었다. 감사하다.



◈ 깨끗한 지방정부 실현을 다짐하는 상징물 전달식


쉬리는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어종이다.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16개이다. 나머지 1마리는 중앙당을 상징해서 모두 17마리의 쉬리를 수족관에 담았다.
전달의 뜻은 5.31지방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앞으로 새로 구성하는 지방정부도 깨끗한 지방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2006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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