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연수 1차 분임토의 결과 브리핑
▷일시: 2006년 4월 2일 14:00
▷장소: 남한강 연수원 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얼마 전 한나라당도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당의 연수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4월 임시국회 준비를 위한 우리당 국회의원 연수에는 전체 142명의 의원 중 현재까지 120명의 의원이 참석, 등록했고, 몇 몇 분은 더 오시기로 했다.
극기훈련 중심, 이벤트 중심의 한나라당 연수와 우리당 연수를 비교해서 어떤가. 두 연수를 비교해 보면 책임있는 여당과 제1 야당이 어떻게 다르게 4월 국회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연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로 보여지는 반면 우리당은 일체 이벤트성 행사는 생략하고 시간을 밀도있게 아껴쓰면서 구체적인 정책토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쪼그려뛰기, 정신무장 이런 것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정책국회, 정책중심의 정치가 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정책중심의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우리당의 연수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4월 국회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한 정책중심의 연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4월 임시국회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는 첨예한 여야간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김재록씨 사건 등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와 정치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명숙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념 공세, 색깔 공세, 사상검증을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공세와 정쟁화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저희는 정치공세와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집권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 민생입법을 착실히 처리해 일하는 국회상을 실천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부패청산과 혁신을 위한 입법과 3.30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입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4월 임시국회의 기본 전략은 큰 틀에서 참여정부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큰 기조 하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대응하겠다. 아마 한나라당에서는 정쟁국회, 정치공세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큰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단호히 맞대응하겠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국회, 정책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
오전 중에 각 상임위별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입법 내용은 지자체의 부패 청산과 혁신을 위한 입법,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
지방자치 관련 부패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방자치법을 두개 개정하겠다. 하나는 감사 기구의 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입법하겠다. 또 하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입법하겠다.
지방공기업법을 입법하겠다. 경영성과와 인사 조치를 연계해서 경영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입법하겠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정보 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내용이다.
지자체 혁신과 관련한 입법은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겠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이 감사 기구의 장을 임명하는 식이어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장을 3년 임기의 개방형으로 한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도 교육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시, 도에서도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위 6가지 지자체 혁신관련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주요 상임위 분임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정무위에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제대로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분명히 과세가 있다는 원칙 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적극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매각 중단 결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매각중단 결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국투자자들이 국내투자에서 얻는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각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입법하겠다.
재경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는데, 국제조세조정은 론스타 과세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론스타의 불법 탈세는 검찰과 국세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상응한 과세와 탈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개진됐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외국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한 이후 원천징수가 가능하게 해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조세피난처가 될 경우에는 과세조정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과세를 하고 상응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환불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건교위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건교위 위원들의 토의 내용은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것이 주요 논의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양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위헌 여지가 있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이번 논평을 보더라도 과거에는 개발이익 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가 위헌이라는 논리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부동산 투기를 반대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동의한다는 얘기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신다면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한나라당 반대 논리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다. 건교위 위원간 논의에서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06년 4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