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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폭력 관련 긴급당정협의 모두발언 및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10: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동영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조배숙 최고위원, 이용희 행자위원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강창일, 노현송, 박영선, 신학용, 오제세, 우윤근, 유승희, 윤원호, 이경숙, 이계안, 원혜영, 장향숙, 정성호, 조성래, 선병렬, 홍미영 의원 /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차관,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협 법제위원장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긴급하게 마련된 회의에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최근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살인유기사건 이후 각종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제가 요즘 반성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성범죄가 은밀하게 만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부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다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건 이후 확인해보니 성폭력 대책과 관련한 법안이 8개 상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제대로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단 한명의 희생자라도 더 생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책임이 크구나 하는 자성을 가졌다.


그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할 때 제가 제안하기를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성폭력 추방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심사해서 법안화 하자는데 동의했다. 이미 여야간 합의사항이 발표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속하고 내용있는 결론을 얻어서 제대로 법제도화되고 그것이 우리사회 성범죄를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인간성이 말살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성을 갖고 있고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다. 뒤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중요한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 마련했다. 좋은 결실 기대한다.


▲ 정동영 당의장
온 국민이 최근 어린 소녀의 성폭력 피해사건과 관련해서 가슴 아파하고 뭔가 획기적인 제도 개선, 정책대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와 시의적절하게 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유럽에 보면 성폭렴범 별도의 교도소 시설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담교도소 문제를 포함해서 유효한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리는 대책이 되길 바란다. 우리당이 안심정당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며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 첫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


▲ 이용희 행자위원장
반갑다.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여성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이 자리에서 좋은 안이 많이 나와서 다시는 어린 소녀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김희선 정무위원장
우선 무엇보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특별히 이번에 희생당한 허양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드리고 부끄럽다는 말씀드린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늦지 않는 것이라는 자성을 통해 오늘 각 부처에서 여성장관과 차관도 나오시고 경찰청장도 나오셨는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야겠다.


▲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허양의 부모를 만났다. 부모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이번 일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 일시적 관심이 아닌 지속적 관심으로 예방해 달라는 것과,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허양의 장례가 치러진 것이 2월 22일이다. 이 날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하고 가칭 수호천사의 날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 수호천사의 날로 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경찰청장
죄없고 힘없는 나약한 어린 학생이 희생을 당해 애석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어른들 책임이라고 자책하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겠다.
관련부처,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과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2월 24일(금) 13: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미국의 매건법이 있다. 미국에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유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매건법이 생겼다. 94년에 신상공개를 규정한 세계적인 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각오를 한다. 미국에서 매건법을 통해 성폭행에 대한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듯 우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조화하고,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


먼저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 장례식인 2월 22일을 가칭 수호천사의 날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건이 날 때마다 단발적으로 경각심만 일으켰다가 사건이 끝나면 잊어버리고 대안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염려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각성을 되**는 날로 하기로 했고, 당정간 합의로 일종의 기념일로 기리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오늘 논의된 대책을 말씀드린다.
범죄예방단계에서는 사회적 인식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성폭력 상담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 부분을 보강해서 속히 법제화하겠다.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는 사개추위에서 논의하다가 멈춰있는 양형기준법이 있다.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이 성폭력 범죄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 기준 제시까지 도입한다면 이런 염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자가 갖는 수치심이나, 지나치게 나이가 어려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아동이나 여성전용조사실을 확충하고 아동피해자에 대해 국선 변호인제도 도입, 진술 녹음 녹화제를 실시키로 하고, 법정에 출석을 안 해도 비디오 등을 통한 증언이나 진술이 이뤄지는 수사절차상의 장치를 신속하게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출된 8개의 법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성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전문가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심리학자, 의학자, 병리학자 등의 의견을 받아 성폭력이 갖는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아동 성폭력은 성도착증의 일환이다. 성도착증 중 성대상도착인데 이런 정신병리학적 측면 등에 대한 집중적 의견과 근거가 있어야 정확히 수사가 되고 판결이 이뤄진다. 판결 전 조사제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대부분 법률가가 기계적으로 피해가 몇 주 나왔는지, 전과 유무, 합의 유무 등만 갖고 양형요소로 삼는데 판결 전에 이를 충분히 조사해서 치료가 필요한 자는 치료, 감정이 필요한 자는 감정하는 등 원인에 맞는 양형이나 처방이 이뤄지도록 판결전조사제도를 도입하겠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현재는 보호관찰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경찰도 지적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제화시키겠다. 미약한 성폭력 관련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관찰을 의무화시키고 기간을 늘려 사회내 대처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단계이다.
성폭력 가해자를 지금까지는 구금이나 격리로만 바라봤는데 이를 고쳐서 전문적으로 치유하고 감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성범죄자 전담 교도소를 지정하거나 치료감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청송의 보호감호소나 공주의 마약치료감호소처럼 성폭력범죄자들만을 전담으로 처벌하는 치료감호소를 신설하거나 기존교도소 내에 성범죄자 전담 치료감호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음성 감독시스템을 이용한 외출제한 명령 제도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나머지는 독립적 이슈이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정보은행을 신속히 설치키로 했다. 유전자 정보은행이 인권침해의 염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이 지체되고 있고 논의만 무성하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속히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해서 범죄수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범죄자 신상정보공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한 염려는 있다. 헌재가 이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이다. 5명은 위헌이라고 하고, 4명은 합헌이라 하고 있다. 헌재도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 신상공개제도 강화에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래서 대부분 재범 이상에만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번죄자의 이름과 주소의 시군구 단위까지만 하고 있어서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신상공개하고 가능하게 하고, 취업 제한까지 적극 검토하여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종합적인 강화 대책을 입법하겠다.


셋째, 아동성폭력만을 다루는 특별법을 만들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강조하는 의견은 13세 이하 아동은 더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강화하고, 고소비용 완화시키고 공소시효도 배제하는 쪽으로 13세 미만을 다루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이 있었다. 반대의견은 이미 18세 이하에 대한 성보호법률이 있어 13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18세 미만 성보호 법률을 전면 개정해서 강화하는 것이 더 옳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강화하자는 데 동의했고 13세 미만에 더 강력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했지만 기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할지 아동성폭력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형식의 문제일 뿐 법의 기본취지와 강화의견에는 모두 동의했다.


오늘 참석한 여성의원님이나 여성 관련 부서들, 일부 남성 의원들 중에서도 사법 기관이 지나치게 법의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관행이 있다.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각종 교육이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6년 2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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