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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0: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한명숙 위원장, 박기춘 위원(사무처장), 전병헌 대변인
◈ 한명숙 위원장
지난 5월 17일에 6시간에 걸쳐 연속회의를 했다. 혁신위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 공감대가 쉽게 이뤄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세가지 안을 토론해서 결정하고 상임중앙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친 사항이다.
첫 번째 신강령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좀더 선명하고 확고히 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신강령기초위원회 활동기한은 3개월로 해서 집중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포함해서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책임정당으로서의 정강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위에서 몇가지 기조와 방안을 첨부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화와 시장질서, 기술혁명과 정보 혁명등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과 우리나라 남북분단상황, 지역분할 구도, 양극화 현상 등 한국 사회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고, 참여, 소통, 책임과 같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정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주요 위원회의 당무책임 강화와 정보공개 건이다. 우선 직책당비 미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납 직책당비를 최종 납부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미납 사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임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의원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출결사항을 공개하고 활동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의 당무책임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의총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표결 원칙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의총 출석 인원의 3/4이 동의하는 경우에 강제적 당론으로 규정하고 의총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세 번째 구태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당문화 정립의 건이다. 첫째로 당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당윤리위를 전면개편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위는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되, 원외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윤리위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제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착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임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권한강화를 위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시 징계조항을 당규개정사항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면 우리당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당비대납 의혹이라든지, 4.30 재보선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구태정치 행위 등을 당차원에서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요 당직선거, 공직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보면 당직선출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예정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면 징계나 처벌 위주가 되는데 포상제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소의 범위나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투표 표결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입법 사항에 다 공개표결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은 그대로 하고 주요 쟁점사항, 우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론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린다.
(전병헌 대변인)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권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만 제한해서 당론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명숙 위원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징계의 범위는?
= 징계의 범위는 주의, 경고, 더 나아가 당권정지, 출당까지 있을 수 있는데 범위와 수위는 윤리위와 상임중앙위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
- 4.30 재보선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 조사를 하려고 한다. 우리당이 내걸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살을 깎는 각오로 스스로 반성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혁신위에서 4.30 재보선의 패인이 이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 4.30재보선 패인은 종합적이다.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고 제도적 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꼭 패인에 기인한다기보다 우리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거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과 모양을 향해서 꾸준한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박기춘 사무처장) 평가단에서 아직 평가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혁신위원회에서 토론하기로 되어 있다.
- 4.30 재보선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나?
= (전병헌 대변인) 많다는 것이 아니고, 최근 가장 근접한 시일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고칠 게 있다면 숨기지 않고 들춰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5월 19일(목) 10:4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참 석 : 한명숙 위원장, 박기춘 위원(사무처장), 전병헌 대변인
◈ 한명숙 위원장
지난 5월 17일에 6시간에 걸쳐 연속회의를 했다. 혁신위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 공감대가 쉽게 이뤄지는 것부터 시작했다. 세가지 안을 토론해서 결정하고 상임중앙위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거친 사항이다.
첫 번째 신강령기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이념을 좀더 선명하고 확고히 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정강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신강령기초위원회 활동기한은 3개월로 해서 집중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원내, 원외 그리고 외부전문가도 포함해서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책임정당으로서의 정강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위에서 몇가지 기조와 방안을 첨부하기로 했다. 우선 세계화와 시장질서, 기술혁명과 정보 혁명등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과 우리나라 남북분단상황, 지역분할 구도, 양극화 현상 등 한국 사회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고, 참여, 소통, 책임과 같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정강정책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국회의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주요 위원회의 당무책임 강화와 정보공개 건이다. 우선 직책당비 미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납 직책당비를 최종 납부 기회를 부여한 이후에 미납 사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임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의원총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의 출결사항을 공개하고 활동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래서 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의 당무책임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의총에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표결 원칙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의총 출석 인원의 3/4이 동의하는 경우에 강제적 당론으로 규정하고 의총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할 경우에는 권고적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강제적 당론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의했다.
세 번째 구태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당문화 정립의 건이다. 첫째로 당 윤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당윤리위를 전면개편하고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윤리위는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되, 원외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윤리위에 조사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고 제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착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임중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권한강화를 위해 출석 및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허위진술시 징계조항을 당규개정사항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면 우리당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당비대납 의혹이라든지, 4.30 재보선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구태정치 행위 등을 당차원에서 즉각 조사를 착수하고 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요 당직선거, 공직후보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보면 당직선출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공직후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킬 예정이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면 징계나 처벌 위주가 되는데 포상제도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소의 범위나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할 때 공개투표 표결원칙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입법 사항에 다 공개표결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은 그대로 하고 주요 쟁점사항, 우리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론 결정할 때만 적용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드린다.
(전병헌 대변인)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권과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을 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만 제한해서 당론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명숙 위원장)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율과 책임을 확실히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징계의 범위는?
= 징계의 범위는 주의, 경고, 더 나아가 당권정지, 출당까지 있을 수 있는데 범위와 수위는 윤리위와 상임중앙위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
- 4.30 재보선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인가?
= 조사를 하려고 한다. 우리당이 내걸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 살을 깎는 각오로 스스로 반성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혁신위에서 4.30 재보선의 패인이 이런데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
= 4.30재보선 패인은 종합적이다.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고 제도적 요인도 있는데 문제는 꼭 패인에 기인한다기보다 우리당이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거는 새로운 정치의 내용과 모양을 향해서 꾸준한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박기춘 사무처장) 평가단에서 아직 평가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토대로 혁신위원회에서 토론하기로 되어 있다.
- 4.30 재보선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나?
= (전병헌 대변인) 많다는 것이 아니고, 최근 가장 근접한 시일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고칠 게 있다면 숨기지 않고 들춰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5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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