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박기춘 행자위 간사,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홍미영 제1정조위 부위원장, 노현송 의원, 이경숙 여성위 간사 / 오영교 행자부장관, 권오룡 차관 외 실국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이 자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24일에 행정자치, 보건복지, 여성위 연석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복수차관제나 여성가족부 신설 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공식적인 당정협의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최종 확인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오영교 행자부장관
이번 회기에 10개 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개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정부조직법인데 정부조직법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조직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확대하고 비리 공무원의 퇴직금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은 이북5도 관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했다. 이 세 개 법률을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한다. 동시에 지난 회기에 상정을 해서 8개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47개 법률안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것도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시급하게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법률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정부혁신을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서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결과 브리핑 - 박기춘 행자위 간사, 권오룡 행자부차관
오늘 당정협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복수차관제와 아울러서 여성가족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있는 가족에 관한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복수차관제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서 오늘 또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됐다.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발표드린다. 복수차관제는 4개 부처(재경부, 외통부, 행자부, 산자부)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시행과정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됐다. 큰 틀은 두 가지가 그렇게 합의가 됐다.
◈ 질의응답
- 연급지급 제한대상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권오룡 차관 : 지금 현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가 징계 등에 의해서 파면될 경우 연금이 지급 정지되는데, 연금 구성이 공무원 개인 부담이 반이고 정부 부담이 반이다. 그래서 파면당한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은 정부부조 부분이 100% 삭감된다는 것인데, 지금 제도로서 면직되는 경우에 파면말고 해임이라는 제도가 있다. 해임인 경우에는 연금을 100%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서 금품수수, 비리 관련해서 해임된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1/4을 감한다는 뜻이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인 경우에는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 복수차관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데?
= 박기춘 간사 :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부처에도 (복수차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많은 부처를 확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4개 부처를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여성가족부 문제는 어떻게 조정하게 되는가?
= 박기춘 간사 :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와 여성위 간에 당 의원들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이해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로 합의를 이뤄냈다.
2005년 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박기춘 행자위 간사, 이기우 보건복지위 간사, 홍미영 제1정조위 부위원장, 노현송 의원, 이경숙 여성위 간사 / 오영교 행자부장관, 권오룡 차관 외 실국장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오늘 이 자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지난 24일에 행정자치, 보건복지, 여성위 연석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복수차관제나 여성가족부 신설 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공식적인 당정협의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최종 확인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오영교 행자부장관
이번 회기에 10개 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개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안은 정부조직법인데 정부조직법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조직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확대하고 비리 공무원의 퇴직금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북5도에 관한 특별법은 이북5도 관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했다. 이 세 개 법률을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한다. 동시에 지난 회기에 상정을 해서 8개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는 47개 법률안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것도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시급하게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법률을 상정하게 된 것은 정부혁신을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서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 결과 브리핑 - 박기춘 행자위 간사, 권오룡 행자부차관
오늘 당정협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복수차관제와 아울러서 여성가족부,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있는 가족에 관한 정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복수차관제는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서 오늘 또 다시 이 문제가 논의됐다.
당정간에 의견일치를 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발표드린다. 복수차관제는 4개 부처(재경부, 외통부, 행자부, 산자부)를 우선 실시키로 하고 시행과정에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른 부처에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됐다. 큰 틀은 두 가지가 그렇게 합의가 됐다.
◈ 질의응답
- 연급지급 제한대상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권오룡 차관 : 지금 현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가 징계 등에 의해서 파면될 경우 연금이 지급 정지되는데, 연금 구성이 공무원 개인 부담이 반이고 정부 부담이 반이다. 그래서 파면당한 경우에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은 정부부조 부분이 100% 삭감된다는 것인데, 지금 제도로서 면직되는 경우에 파면말고 해임이라는 제도가 있다. 해임인 경우에는 연금을 100%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강화해서 금품수수, 비리 관련해서 해임된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1/4을 감한다는 뜻이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금품수수인 경우에는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 복수차관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데?
= 박기춘 간사 :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부처에도 (복수차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많은 부처를 확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4개 부처를 하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 여성가족부 문제는 어떻게 조정하게 되는가?
= 박기춘 간사 : 결론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와 여성위 간에 당 의원들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이해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로 합의를 이뤄냈다.
2005년 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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