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1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 투자3법 중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을 다뤘다. 오늘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앞으로 우리당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 가지 쟁점으로 축소되어 있다. 기금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문제, 민간투자법은 투자총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예산에 포함시켜 제출하느냐, 아니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느냐의 차이점만 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해서 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김덕룡 원내대표
내일 점심때부터 있을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상임위가 서로 논의해서 4인 대표회담에 넘길 쟁점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국보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큰 틀의 몇 가지 원칙을 공감했다. 국보법이 가진 인권침해 관련 조항은 앞으로 개정되어야겠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전향적으로 국보법이 가야겠다. 안보 공백이 국민 불안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르다.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해야겠다.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겠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안보 공백이 만일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김덕룡 원내대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이 바로 국보법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질의응답
- 국가보안법 관련
= 김덕룡 원내대표 :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의 부분은 과감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애매하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덕룡 원내대표 :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방향이어야 한다.(천정배 대표 : 도움을 줘야 한다)
안보 공백이나 국민들 불안을 없애야 한다. 세 가지 틀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한 셈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그 취지에서 3가지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 바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났는데.
= 김덕룡 원내대표 :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논의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해 쟁점사항을 우리에게 넘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차적으로 논의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 빨리 끝났다.
-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김덕룡 원내대표 : 나중에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 내일은 12시에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작할 것이다. 내일은 국보법 문제하고 정기간행물법 그것도 이미 문광위 소위에서 여야간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법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내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 내일은 누가 배석하나?
= 김덕룡 원내대표 :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 만날수록 서로 교감이 높아지나?
= 천정배 원내대표 : 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 발표할 것이 없다.
- 행자위에서 8인 기구를 꾸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간 빨리 하자, 못한다고 오해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 천정배 원내대표 : 빨리 하지 말자는 것이 있나? 없다.
-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하고 하자는데.
= 천정배 원내대표 : 그거 안 된다.
= 김덕룡 원내대표 : 하여간 8인이 모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쟁점을 우리에게 올리면 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시급하게 해야 한다.
- 국보법을 이 자리에서 법안 형태의 안까지 만드나?
= 천정배 원내대표 : 그것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
= 김덕룡 원내대표 : 너무 성급하다(웃음)
= 천정배 원내대표 : 다시 강조하지만 연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연내라는 것이 며칠 안 남아있고 그래서 오전에 4인 대표 회담을 27일까지 연일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때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또는 과거사 법에 관한 8인 협상기구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8인 기구는 국회기구는 아니고 양당 협상기구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하고는 또 구별되는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막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상임위도 잘 타결된다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중에 상임위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 지금 법사위에서 국보법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 동의안(노회찬 의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 투자3법 중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을 다뤘다. 오늘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앞으로 우리당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 가지 쟁점으로 축소되어 있다. 기금관리 기본법의 경우에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문제, 민간투자법은 투자총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예산에 포함시켜 제출하느냐, 아니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느냐의 차이점만 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관해서 서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김덕룡 원내대표
내일 점심때부터 있을 회담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상임위가 서로 논의해서 4인 대표회담에 넘길 쟁점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국보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큰 틀의 몇 가지 원칙을 공감했다. 국보법이 가진 인권침해 관련 조항은 앞으로 개정되어야겠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 전향적으로 국보법이 가야겠다. 안보 공백이 국민 불안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그 부분은 표현이 조금 다르다.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해야겠다.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겠다.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안보 공백이 만일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그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형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김덕룡 원내대표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이 바로 국보법의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개정해 가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질의응답
- 국가보안법 관련
= 김덕룡 원내대표 : 국가보안법의 경우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공감을 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의 부분은 과감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애매하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덕룡 원내대표 : 인권 침해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방향이어야 한다.(천정배 대표 : 도움을 줘야 한다)
안보 공백이나 국민들 불안을 없애야 한다. 세 가지 틀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한 셈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 그 취지에서 3가지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 바로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끝났는데.
= 김덕룡 원내대표 :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 논의하면서 합의를 하지 못해 쟁점사항을 우리에게 넘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일차적으로 논의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 빨리 끝났다.
-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김덕룡 원내대표 : 나중에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 내일은 12시에 이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작할 것이다. 내일은 국보법 문제하고 정기간행물법 그것도 이미 문광위 소위에서 여야간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법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내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 내일은 누가 배석하나?
= 김덕룡 원내대표 :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 만날수록 서로 교감이 높아지나?
= 천정배 원내대표 : 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상 발표할 것이 없다.
- 행자위에서 8인 기구를 꾸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간 빨리 하자, 못한다고 오해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 천정배 원내대표 : 빨리 하지 말자는 것이 있나? 없다.
-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하고 하자는데.
= 천정배 원내대표 : 그거 안 된다.
= 김덕룡 원내대표 : 하여간 8인이 모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쟁점을 우리에게 올리면 된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시급하게 해야 한다.
- 국보법을 이 자리에서 법안 형태의 안까지 만드나?
= 천정배 원내대표 : 그것까지 가게 될지 모른다.
= 김덕룡 원내대표 : 너무 성급하다(웃음)
= 천정배 원내대표 : 다시 강조하지만 연내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연내라는 것이 며칠 안 남아있고 그래서 오전에 4인 대표 회담을 27일까지 연일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때까지 마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나 소위원회에서 또는 과거사 법에 관한 8인 협상기구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8인 기구는 국회기구는 아니고 양당 협상기구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하고는 또 구별되는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막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상임위도 잘 타결된다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중에 상임위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공청회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 지금 법사위에서 국보법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 동의안(노회찬 의원)이 올라갔는데 그것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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