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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09: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상임위활동 지연전술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히 어제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1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4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지적됐다. 어제 교육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 항의를 하자, 오후 7시경에 한나라당 김영숙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열렸던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로는 교육위, 행자위, 예결위이며, 예결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우리당은 4자회담의 연내 합의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과연 한나라당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상임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법사위가 2시에 열려서 각종 법률안건이 논의될 것이다. 재경위는 10시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세법과 관련된 각종법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있을 것이다. 국방위 오후 2시, 행자위 오전 10시, 교육위 오후 2시, 과기정통위 오전 10시에 열릴 것이다. 문광위는 어제 언론중재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10시에는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오전 10시, 환노위 오전 10시, 건교위 오후 2시, 국회윤리위는 9시, 예결위 오전 10시에 잡혀 있다. 오전 10시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가 있으며, 오늘은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다. 위원장에는 김한길 위원장 선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자대표회담이 열린다. 우리당 원내대표단은 4자대표회담에 임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확정된 안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공개일정을 보면 아침 11시 30분정도까지만 비어있고, 오후에는 행사 참석일정이 나와 있다. 밤을 새서 회담을 해도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충실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각종행사에 다 참석하고 회의를 한시간 반만 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원내대표단의 의견이 있었다.
◈ 추가발언 및 질의응답
- 오늘 회의에도 전권을 위임했나?
= 그렇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만 다루나?
= 주된 안건이 될 것이다.
- 오늘 회의는 오전에만 하는 건가?
= 크리스마스, 주말까지 계속하자는 것이 첫날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볼때 국가보안법을 1시간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이 왜 필요했겠나, 이에 우리당 원내대표단에서는 한나라당이 회담에 임하는 진정성과 성실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공식일정을 다 취소했다. 첫날 회의때도 이부영 의장의 경우 중요한 약속을 다 취소하고 회의에 임했는데, 한나라당은 점심 약속이 있고 헌정기념관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3시반에 회의를 다시 잡았다가 또다시 한시간이 지연돼서 4시반에 열렸다.
- 교육위 등 상임위 활동을 지연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나?
=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안이 4대 쟁점법안과 투자3법인데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4대 쟁점법안은 4자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원칙과 연내처리원칙이 확실하지만, 투자3법은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항을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투자3법의 경우 운영위 소위에 들어갔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데도 4자회담에 미루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도 하는 건가
= 이부영 의장께서는 주말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다.
- 한나라당과 합의가 된 것인가?
= 4자회담에서도 주말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29일, 30일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27일까지는 회담이 마무리되어야 28일에 법사위에 올라가고 29일 본회의에 갈 수 있지 않겠나.
-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은 연내처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 어제 1월에 공청회를 하자면서 그런 마음을 노출시킨 것이다. 그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4자회담에서 다룰 것인가?
= 쟁점 법안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이후 4자회담으로 가야한다. 무조건 모든 것을 4자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지연전술을 예상 못했나?
=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회담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어떤 법이라도 협상을 통해서 처리해 보자는 기본 정신하에서 4자회담을 진행한 것이지,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4자회담을 임한 것은 아니다. 대화정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 4자회담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의견을 흡수해야 한다. 공식적인 만남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23일(목) 09: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상임위활동 지연전술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다. 특히 어제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에 대해 27일까지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1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4자회담의 합의정신을 위반한 심각한 사태라는 것이 지적됐다. 어제 교육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 항의를 하자, 오후 7시경에 한나라당 김영숙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기는 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열렸던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로는 교육위, 행자위, 예결위이며, 예결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다. 우리당은 4자회담의 연내 합의처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과연 한나라당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이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늘 상임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법사위가 2시에 열려서 각종 법률안건이 논의될 것이다. 재경위는 10시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세법과 관련된 각종법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있을 것이다. 국방위 오후 2시, 행자위 오전 10시, 교육위 오후 2시, 과기정통위 오전 10시에 열릴 것이다. 문광위는 어제 언론중재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10시에는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 오전 10시, 환노위 오전 10시, 건교위 오후 2시, 국회윤리위는 9시, 예결위 오전 10시에 잡혀 있다. 오전 10시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가 있으며, 오늘은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다. 위원장에는 김한길 위원장 선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자대표회담이 열린다. 우리당 원내대표단은 4자대표회담에 임하기 전에 한나라당의 확정된 안이 공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공개일정을 보면 아침 11시 30분정도까지만 비어있고, 오후에는 행사 참석일정이 나와 있다. 밤을 새서 회담을 해도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데 충실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각종행사에 다 참석하고 회의를 한시간 반만 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원내대표단의 의견이 있었다.
◈ 추가발언 및 질의응답
- 오늘 회의에도 전권을 위임했나?
= 그렇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보안법만 다루나?
= 주된 안건이 될 것이다.
- 오늘 회의는 오전에만 하는 건가?
= 크리스마스, 주말까지 계속하자는 것이 첫날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볼때 국가보안법을 1시간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통이 왜 필요했겠나, 이에 우리당 원내대표단에서는 한나라당이 회담에 임하는 진정성과 성실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당의장과 원내대표가 공식일정을 다 취소했다. 첫날 회의때도 이부영 의장의 경우 중요한 약속을 다 취소하고 회의에 임했는데, 한나라당은 점심 약속이 있고 헌정기념관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3시반에 회의를 다시 잡았다가 또다시 한시간이 지연돼서 4시반에 열렸다.
- 교육위 등 상임위 활동을 지연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나?
=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안이 4대 쟁점법안과 투자3법인데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4대 쟁점법안은 4자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합의원칙과 연내처리원칙이 확실하지만, 투자3법은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항을 4자회담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다. 투자3법의 경우 운영위 소위에 들어갔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데도 4자회담에 미루려고 하는 느낌이 있다.
- 주말과 크리스마스 때도 하는 건가
= 이부영 의장께서는 주말도 쉬지 않고 계속 하시겠다고 하셨다.
- 한나라당과 합의가 된 것인가?
= 4자회담에서도 주말에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29일, 30일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는 27일까지는 회담이 마무리되어야 28일에 법사위에 올라가고 29일 본회의에 갈 수 있지 않겠나.
-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은 연내처리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 어제 1월에 공청회를 하자면서 그런 마음을 노출시킨 것이다. 그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4자회담에서 다룰 것인가?
= 쟁점 법안이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이후 4자회담으로 가야한다. 무조건 모든 것을 4자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 지연전술을 예상 못했나?
=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회담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어떤 법이라도 협상을 통해서 처리해 보자는 기본 정신하에서 4자회담을 진행한 것이지,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4자회담을 임한 것은 아니다. 대화정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 4자회담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의견을 흡수해야 한다. 공식적인 만남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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