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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의장, 농민단체대표단 예방

▷ 일 시 : 2004년 11월 3일(수) 11: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간사, 박홍수 의원 / 강춘성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성도 전농대회협력실장, 윤금순 전국여농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배정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차장, 정재돈 한국가톨릭농민회장, 정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업문제에 대해 애쓰시는 분들이 찾아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말씀듣고 이제 막바지 협상단계에 있는 정부쪽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농해수위 위원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자들은 미리 준비한 ‘농정현안에 대한 입장’ 자료를 전달하고 다음 8개 항에 대한 농민단체 입장을 설명하였음
1. 쌀 관세화 유예협상가 양정제도 개편 2.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의 문제점 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4.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개혁 5. 농지제도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6. 농가부채대책 수립 7. 축산업 등록제 유예와 낙농진흥회 문제 8. 정당, 국회, 정부, 농민단체 간 일상적 정책협의 틀 마련

◈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우리 농업과 식량 자급을 위해 애쓰시는 농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다. 우선 쌀협상이 나라별로 하다보니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주 농민단체와 만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농림부에도 촉구했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 농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자주 만날 것이다.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 양정제도라든지 쌀 수매가 제도도 ‘과연 어느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나라의 쌀 자급을 지켜 나가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에 대해 농민들과 대화해서 의견을 반영하라고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도 얘기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어떤 것이 실질적이고 장래를 위하고 실리적인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쌀을 통한 소득보장이다. 결국 소득보장이 되야 계속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축산 문제는 지난 당정협의 때 원유가격을 인상했고 축산등록제의 기준을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법에는 건폐율이 50%로 되어있다. 그런데 50%이하로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촉구해서 건교부와 함께 20%까지라도 낮추어서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집유체계와 관련해서는 낙농진흥회가 가공처리 공장이 없다보니까 무제한적으로 사주게 되면 재고가 쌓이게 된다. 결국 농민입장에서 낙농진흥회에 의존하는 형태로 정부가 만든 것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른 농민들이 어떠할지 충분히 이해는 간다.
농협법 문제는 여러분들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농협법, 수산업법, 산림법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농민을 위한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가부채는 금년부터 상환이 들어오는데 농업경영회생자금이라는 것이 있다. 금년에 2000억, 내년에 3000억이 있는데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이다. 농민들께서 상환이 들어온 것을 회생자금을 받아서 해결하면 같은 조건에서 연장되는 것이다. 기타 부분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 이부영 의장 마무리 발언
쌀 협상 결과가 우리 농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농림부 장관이 안 만난다고 하시는데 이는 문제라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놓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고 농민들 입장은 농민을 희생시키면서 몰래 합의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는 것이다. 저희들 보기에 이 협상이 11월 말 이후까지 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아마 농민의 날 전후에서부터 11월 15일 경까지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정책협의와 공청회가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무협상에 반영할 생각이다. 어떻게든지 관세화를 유예시켜서 농민들의 손해를 덜 보게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당의 농해수위 위원들과 정책 담당자들과 수시로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다.(우리당은 박홍수 의원이 농민단체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음)

◈ 11월 11일 농민의 날 행사 장소에서 쌀협상문제, 농지문제, 양곡법, 농가부채 문제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주요 농정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2004년 11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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