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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한나라당의 수호천사?

국가보안법은 식민과 냉전과 분단과 독재의 산물인 악법이다.
정당성없는 정권을 지켜주는 정권안보용 악법이었고 민주화 인사탄압과 인권유린의 도구로 악용되고 남용되어 온 법이다. 남북관계에 해악을 끼친 것은 물론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후에도 여전히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보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통일 의무 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남과 북은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 등 법률도 위반했다.

우리당은 이미 사문화한 이 악법의 개폐를 약속한 바 있다. 국보법 폐지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쟁점화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천만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국보법폐지 입장표명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번 국회 내에 국민적 여론을 모아 이 악법의 운명을 반드시 결정지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기역자만 나와도 호떡집 불이나 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친다.
어두운 시절 한나라당 세력이 풍미하던 그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국보법의 단물을 빼먹으며 동고동락해 온 처지를 아무리 이해해 준다 쳐도 한나라당의 단세포적인 국보법 지키기는 목불인견이고 시대착오적이다.

국보법이 더 이상 한나라당의 수호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라당만 모르는 것일까.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보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 인공기가 등장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 형법으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음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 논란에 남북정상회담까지 끌어들이는 한나라당의 작태는 한나라당이 국보법으로 지은 숱한 죄상을 여전히 반성하지 못함을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관한 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보법의 폐해를 직시하라.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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