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당론 설명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홍재형
1.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다양한 당내 의견
◦ 경기회복의 지연과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근 당내 소속의원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동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기존의 당의 검토 및 입장정리, 즉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한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의 논거도 동 제도의 목적, 실효성,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임.
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당론 확정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17대 총선의 당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토록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 틀을 유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전문가집단, 연구소,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들과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과정과 당정간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 제 2차 당정협의회(‘04.6.2)에서 다양한 졸업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 발표되어 국회에 제출(‘04.6.23)되었으며, 정무위에 회부(’04.7.5) 및 상정(’04.8.24)된 후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심사(‘04.8.26)를 마친 상태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과 내용
■ 목적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하나로 직·간접 상호출자 내지는 순환출자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다단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계열사간 복잡다단한 출자고리에 의해 한 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로 파급시켜 동반부실화 위험을 높이고 채권 및 금융시장 마비 등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목적.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집단의 힘을 남용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퇴출 저해 등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 기존 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내용은 총자산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계열사의 순 자산 중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주식의 취득소유)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규정.
◦ 한편 출자상한규정이 실질투자에 저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용제외’ 또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바, 먼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지주회사는 적용대상 아님.
◦ 또한 4개 적용제외 항목을 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②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등 주식인수, ③동종 및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종에의 출자,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출자
◦ 예외인정 항목으로는,
- : 증자참여(2년), 담보권실행 또는 대물변제(6월), 외국인투자기업(10%)에의 출자(5년), 신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5년), 원료 생산 중소벤쳐기업 30% 미만 출자(5년), 지주회사 전환(사업연도말), 부실기업에 대한출자(6월)
- : 현물출자 등 8개항목은 ‘03.3.31 현재 시한종료(일반출자로 전환)
※ 적용제외 출자의 경우 해당 출자금액이 출자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예외인정출자는 해당 출자금액이 출자총액에는 산입된다는 점에서 차이 있음.
◦ 따라서 현행제도 하에서도 다양한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실제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과정
◦ 최초 도입(‘87.4); 출자한도 40%
◦ 출자한도 강화(‘95.4); 40%→25%로 하향조정
◦ 제도 폐지(‘98.2); IMF 위기 이후 부실기업정리, 기업분할, 소위 ’빅딜‘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폐지.
◦ 재도입(‘01.4); 폐지 이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대폭 상승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됨에 따라 재도입.
※ 순자산대비 출자비율: 29.8%(‘98) → 32.5%(’99)
※ 내부지분율: 44.5%(‘98) → 50.5%(’99)
4.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총선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대폭 감소.
◦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졸업기준 도입’과 ②‘예외인정제도’의 보완으로 구성.
■ 졸업기준 도입
◦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었거나 투명경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4가지 졸업기준을 적용하여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킴.
①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지배구조모범기업
※ 로드맵상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 예시
②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③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④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예외인정제도의 보완
①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 경감을 위해 '03.3월말 시한만료된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요건 강화(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투기업 → 단일 외국인지분이 10%이상인 외투기업)
※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04. 3. 25)에 따라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매출액요건을 완화(50%→30%)하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요건을 일정기간 유예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대통령령에 규정)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의 영향
■ 현행 적용 대상 대기업집단
◦ 현재 총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수가 민간기업 17개, 공기업 5개 등 총 22개.
◦ 이 중 현행 제도에서 부채비율 요건(100% 미만)을 충족한 삼성, 롯데, 포스코, 한전, 도로공사 등 5개 집단은 적용 제외되고 있어 현재에는 17개 집단 소속의 311개 회사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현행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은 개정안에서 삭제.
■ 개정에 따른 적용제외 대기업집단 변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경우, 민간기업집단 6개와 공기업 4개 등 총 10개 기업집단이 졸업을 하게 되어 결국 12개(민간기업 11개, 공기업 1개) 기업집단만이 적용 대상이 됨.
※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엔지전선 등은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저하,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출자구조 우수기업, ⓓ포스코는 지배구조모범 요건 등으로 총 10개 집단이 졸업 예정.
◦ 따라서 개정 이후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주)SK, 롯데, 한화 등을 포함한 총 12개가 남아있으나, 주요 대상 기업집단은 25% 상한선까지 상당한 투자여력 여유비중이 있어 실제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졸업요건 충족 기업집단 현황
※ 공정위 자료
■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여력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주장의 요점은 기업투자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나, 실지로 25% 상한선을 채우기까지 일부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의 출자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
◦ ‘04.4.1 기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5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4.9조원, 출자비율은 순자산대비 24.7% 이나,
◦ 적용제외 등을 감안한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약 11%로 25% 출자한도 고려 시 신규 출자가 가능한 실제출자여력은 순자산의 14%인 약 20조원을 상회.
◦ 삼성, 엘지, 현대차, 케이티, 한진, 두산, 대우건설, 신세계, 엘지전선 등 9개 그룹이 순자산대비 10%이상의 출자 여력이 있음.
※ 한화, 현대중공업 등 2개 그룹의 출자여력은 5% 미만 수준
◦ 또한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출자여력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
※ 기업집단별 출자여력 있는 주력회사(예시)
·삼성: 삼성전자(5조3천억), 삼성에스디아이(3천6백억), 삼성물산(2천8백억)
·엘지: 엘지필립스엘시디(5천4백억), 엘지전자(4천1백억), 엘지화학(2천5백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1조3천억), 기아자동차(5천8백억), 현대모비스(4천억)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7천1백억)
·케이티: 케이티(1조5천억), 케이티프리텔(6천4백억)
·한진: 대한항공(5천6백억), 한진해운(1천9백억), 한진중공업(1천2백억)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홍재형
1.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다양한 당내 의견
◦ 경기회복의 지연과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최근 당내 소속의원들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동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수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기존의 당의 검토 및 입장정리, 즉 이미 확정된 당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한편,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의 논거도 동 제도의 목적, 실효성,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임.
2.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당론 확정
◦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17대 총선의 당 공약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토록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기본 틀을 유지”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전문가집단, 연구소,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들과의 세미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과정과 당정간의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 제 2차 당정협의회(‘04.6.2)에서 다양한 졸업기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 발표되어 국회에 제출(‘04.6.23)되었으며, 정무위에 회부(’04.7.5) 및 상정(’04.8.24)된 후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차 심사(‘04.8.26)를 마친 상태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목적과 내용
■ 목적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하나로 직·간접 상호출자 내지는 순환출자로 계열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간 다단계 순환출자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심화를 방지하기 위함.
◦ 또한 계열사간 복잡다단한 출자고리에 의해 한 계열사의 부실을 다른 계열사로 파급시켜 동반부실화 위험을 높이고 채권 및 금융시장 마비 등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목적.
◦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집단의 힘을 남용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퇴출 저해 등 공정한 경쟁질서 저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함.
■ 기존 내용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핵심내용은 총자산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계열사의 순 자산 중 다른 국내회사에 대한 출자(주식의 취득소유) 비중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규정.
◦ 한편 출자상한규정이 실질투자에 저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용제외’ 또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바, 먼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지주회사는 적용대상 아님.
◦ 또한 4개 적용제외 항목을 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 영위회사에 대한 출자, ②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등 주식인수, ③동종 및 밀접한 관련성 있는 업종에의 출자,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출자
◦ 예외인정 항목으로는,
- : 증자참여(2년), 담보권실행 또는 대물변제(6월), 외국인투자기업(10%)에의 출자(5년), 신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5년), 원료 생산 중소벤쳐기업 30% 미만 출자(5년), 지주회사 전환(사업연도말), 부실기업에 대한출자(6월)
- : 현물출자 등 8개항목은 ‘03.3.31 현재 시한종료(일반출자로 전환)
※ 적용제외 출자의 경우 해당 출자금액이 출자총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예외인정출자는 해당 출자금액이 출자총액에는 산입된다는 점에서 차이 있음.
◦ 따라서 현행제도 하에서도 다양한 예외규정을 설정하여 실제로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 별다른 장애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임.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과정
◦ 최초 도입(‘87.4); 출자한도 40%
◦ 출자한도 강화(‘95.4); 40%→25%로 하향조정
◦ 제도 폐지(‘98.2); IMF 위기 이후 부실기업정리, 기업분할, 소위 ’빅딜‘ 등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폐지.
◦ 재도입(‘01.4); 폐지 이후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대폭 상승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됨에 따라 재도입.
※ 순자산대비 출자비율: 29.8%(‘98) → 32.5%(’99)
※ 내부지분율: 44.5%(‘98) → 50.5%(’99)
4.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총선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대폭 감소.
◦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졸업기준 도입’과 ②‘예외인정제도’의 보완으로 구성.
■ 졸업기준 도입
◦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었거나 투명경영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4가지 졸업기준을 적용하여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킴.
① 이사의 선임방법,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 내부견제장치를 갖춘 지배구조모범기업
※ 로드맵상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 등 예시
② 현재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를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까지 확대
③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④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예외인정제도의 보완
①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애로요인 경감을 위해 '03.3월말 시한만료된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예외인정 부활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예외인정이 지배력 확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인정 요건 강화(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투기업 → 단일 외국인지분이 10%이상인 외투기업)
※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04. 3. 25)에 따라 신산업출자 예외인정 매출액요건을 완화(50%→30%)하고,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요건을 일정기간 유예 및 10대 신성장 동력산업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대통령령에 규정)
5.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의 영향
■ 현행 적용 대상 대기업집단
◦ 현재 총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수가 민간기업 17개, 공기업 5개 등 총 22개.
◦ 이 중 현행 제도에서 부채비율 요건(100% 미만)을 충족한 삼성, 롯데, 포스코, 한전, 도로공사 등 5개 집단은 적용 제외되고 있어 현재에는 17개 집단 소속의 311개 회사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현행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은 개정안에서 삭제.
■ 개정에 따른 적용제외 대기업집단 변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채비율 100% 미만 졸업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4가지 졸업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 경우, 민간기업집단 6개와 공기업 4개 등 총 10개 기업집단이 졸업을 하게 되어 결국 12개(민간기업 11개, 공기업 1개) 기업집단만이 적용 대상이 됨.
※ ⓐLG그룹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엔지전선 등은 소유-지배구조 괴리도 저하, ⓒ도로공사, 가스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은 출자구조 우수기업, ⓓ포스코는 지배구조모범 요건 등으로 총 10개 집단이 졸업 예정.
◦ 따라서 개정 이후 적용대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주)SK, 롯데, 한화 등을 포함한 총 12개가 남아있으나, 주요 대상 기업집단은 25% 상한선까지 상당한 투자여력 여유비중이 있어 실제로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졸업요건 충족 기업집단 현황
구분 | 민간기업집단 | 공기업집단 | 계 | ||
총수존재 | 총수존재 X |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합계 | 14 | 3 | 5 | 22 | |
졸업기준충족 | 지배구조모범 | - | 1(포스코) | - | 1 |
지주회사 그룹 | 1(LG) | - | - | 1 | |
3단계미만출자 및 계열사수 5개 이하 | - | - | 4 | 4 | |
소유지배괴리 | 4 | - | - | 4 | |
소계 | 5 | 1 | 4 | 10 | |
졸업기준 미충족 | 9 | 2 | 1 | 12 |
※ 공정위 자료
■ 적용대상 기업의 출자여력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주장의 요점은 기업투자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나, 실지로 25% 상한선을 채우기까지 일부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주력기업의 출자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
◦ ‘04.4.1 기준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15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4.9조원, 출자비율은 순자산대비 24.7% 이나,
◦ 적용제외 등을 감안한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약 11%로 25% 출자한도 고려 시 신규 출자가 가능한 실제출자여력은 순자산의 14%인 약 20조원을 상회.
◦ 삼성, 엘지, 현대차, 케이티, 한진, 두산, 대우건설, 신세계, 엘지전선 등 9개 그룹이 순자산대비 10%이상의 출자 여력이 있음.
※ 한화, 현대중공업 등 2개 그룹의 출자여력은 5% 미만 수준
◦ 또한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출자여력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
※ 기업집단별 출자여력 있는 주력회사(예시)
·삼성: 삼성전자(5조3천억), 삼성에스디아이(3천6백억), 삼성물산(2천8백억)
·엘지: 엘지필립스엘시디(5천4백억), 엘지전자(4천1백억), 엘지화학(2천5백억)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1조3천억), 기아자동차(5천8백억), 현대모비스(4천억)
·에스케이: 에스케이텔레콤(7천1백억)
·케이티: 케이티(1조5천억), 케이티프리텔(6천4백억)
·한진: 대한항공(5천6백억), 한진해운(1천9백억), 한진중공업(1천2백억)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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