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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허위사실 유포행위 중단하라

박근혜 대표는“지난 5월 여야 대표회담에서의 예결위 상임위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당의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우리당이 정말 약속을 안 지킨 줄 알겠다.
당시의 합의사항은, 17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해 ‘예결위 상설화’등 국회운영방식 개선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합의된 적이 없는 주장을 내세워 개원협상을 지연시켰다. 때문에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 설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물론 예결위는 16대 국회부터 상설화되었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 졸속, 나눠먹기식 운영 등 문제가 계속되어 왔기에 이를 개혁하고자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상설화된 예결위였기에 ‘상설화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합의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상임위화’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수차례의 조율과 양당 대표자간의 심도 깊은 조율을 거쳐 완성된 협약서 문구에서, 그 실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큰 ‘상설화’와 ‘상임위화’를 혼동했다는 것은 그다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상설화 문제이든 상임위화 문제이든지 간에, 국회개혁특위를 열어 논의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백번 이해해보려 한 들, 약속은 한나라당이 어긴 것이다.

약속은 자신이 어겨놓고, 왜 남에게 떠넘기나?
책임소재를 자꾸 다른 곳으로 바꾸는 정치를 하니 한나라당을 보고 ‘바꾸네당’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이다. 실정법의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중단하시기 바란다.

2004년 7월 2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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