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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는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어제 헌법재판소에 노대통령의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의견없음”을 회신키로 했다. 선관위가 의견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태도는 거대야당을 의식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선관위는 노대통령에 보낸 공문에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중립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었다.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야당의 공세에 밀려 경고공문을 보냈다고 밝혀 야당에게 탄핵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책무를 다하면 된다.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된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밀려 의회쿠데타의 빌미를 준 행위를 지금이라도 반성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2004년 3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최 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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