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정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로부터 -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법안의 통과는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가족간의 가부장적 불평등을 없애고 상호존중에 기반한 평등한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호주제폐지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회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이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당도 노무현정부와 함께 남녀가 모두 행복한, 가족구성원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3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 부실장 서 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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